정치 행정·지자체

지자체 예산남용시 패널티 강화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1 10:17

수정 2012.01.21 10:17

앞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가 과도한 단체장 선심성 공약 집행을 비롯해 무분별한 예산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위법 및 부당 예산 집행을 한 경우 지방교부세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교부세를 감액시킴으로써 지자체 자체의 재정난 심화를 사전에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 등의 페널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재정 상태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재정진단 및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등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는 ▲악화된 재정상황 회복 계획 공표 등 지차체의 자구노력 선행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집중 감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감시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해 지자체장의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결산 심사ㆍ행정사무 감사를 강화하고 공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관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득세 이양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0년과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규모는 감소했으며, 지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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